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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05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생인 원고는 2007. 8. 23. 피고 메트라이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원고의 어머니인 D(가입 당시 나이 49세), 보험수익자를 원고, 납입보험료 5억 원, 보험기간 2007. 8. 23.부터 종신까지(연금지급 개시 나이 : 49세)로 하여 무배당 더블유(W)변액연금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통해 상품안내장과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으면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하였다

(밑줄 친 부분은 상품설명서 자체에 부동문자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진하고 크게 작성된 부분은 원고가 자필 기재한 것을 표시한 것임). 변액보험 계약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모집자로부터 설명을 받으시면서 엷게 인쇄된 부분은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됩니다.

2. 이 상품은 단기보유목적의 투자신탁상품(적립식 펀드 등)이나 예금, 적금이 아니라,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연금보험입니다.

3.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투자, 운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 소요됩니다.

최초 원금도달기간은 가입 후 1) 표준이율 × 1.5(6.00%)로 투자수익률 가정 시 : 없음 2) 표준이율(4.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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