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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28 2010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13. 확정된 자로서 2005. 12. 23.경부터 2007. 12. 20.경까지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J 지점 지점장으로, 그 이후부터 2009. 2. 9.경까지는 우리은행 K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및 대출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0고합964호 사건) 피해자 우리은행의 내규 등에 의하면,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채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J 지점 지점장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대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6. 11. 22.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아트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피아트디앤씨’라 한다)가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이하 ‘민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선릉지점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은행 J 지점에서 질권설정한 피아트디앤씨 명의의 정기예금 25억 원을 해약하여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우리은행 J 지점장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아트디앤씨의 민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아트디앤씨에게 대출금 채무 25억 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0고합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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