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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한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을 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4. 06: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 합의,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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