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스타박스나이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