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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7:5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 1225에 있는 상주종합철물건재상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헌신동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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