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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양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C),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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