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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6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배인삼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신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XD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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