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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1 2020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8:12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새끝정류장 앞 지점을 칠암 쪽에서 임랑 쪽으로 약 64km/h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변으로 식당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력(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40km/h로 제한) 이하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천 시 제한속력을 20km/h 이상 초과한 약 64km/h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가 같은 날 21:40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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