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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5.19 2016가합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돼지부산물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돼지부산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하편,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한 때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4. 8. 28. 1억 원, 2014. 8. 29.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보증금 및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2014. 12. 25. 이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돼지부산물 공급을 중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1억 3,000만 원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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