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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9가단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D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6. 12. 31.까지 합계 207,666,9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대금 중 169,165,52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대금 38,501,390원(= 207,666,910원 - 169,165,5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501,39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은 피고의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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