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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03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4. 29.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참가인이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피고 회사가 제작하여 참가인에게 공급하고, 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그 대금으로 1,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2014. 4.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37,5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4. 29.부터 2014. 8. 1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철 구조물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14. 12.경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진행 중이던 제작을 중단하되 다만 참가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미 제작하여 둔 물품들만을 참가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2014. 12. 5.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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