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548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2014. 12. 1. 해산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의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인바,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 양천구 F아파트(시공사 : 소외 회사) 분양대행계약 체결과정에서 2006. 7. 10.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 증거에 의할 때, 위 분양대행계약(갑1호증)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고,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그 업무에 관여하는 자연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본인인 소외 회사에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D가 위 보증금을 수수하면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보증금 영수증(갑2호증의 1, 2)을 작성해 주거나, 사후 협의에 응하면서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물변제(또는 담보)를 제의하는 등 위와 같은 분양대행계약 및 보증금 수수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방인 소외 회사에게 사법상 행위의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고자 하는 대리인 또는 업무대행자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해산처리되었다고 하여 그 대표이사 및 업무대행자에게 회사의 계약상 책임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회사에게 개인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