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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4. 13. 선고 94구5359 판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국패]
제목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63,101,680원, 부가가치세 금 6,3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 2. 6. 영국으로부터 고주파열처리기 2세트(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줄여쓴다)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신고번호 030-15-2504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그 물품이 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 (1993. 12. 31. 재무부령 제1958호로써 개정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1992. 11. 16. 재무부령 제189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91. 10. 10.자 재무부고시 제91-19호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 의 규정에따른공장자동화관세감면물품고시 세 번 269-8514호에 따른 관세감면대상물품(고주파열처리기, 감면율 100분의 60)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자 피고가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여서 감면되고 남은 나머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받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수입면허를 발부함으로써 통관절차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통관절차가 마쳐진 뒤인 1994. 2. 7. 이 사건 수입물품을 위 재무부고시 세번 279-8514에 규정된 금속처리용의 유도가열기로 보고 그것의 전력용량이 관세감면대상인 400㎾에 미달되는 것이라고 하여 통관당시 감면된 과세 금 63,101,680원, 부가가치세 금 6,310,170원을 원고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앞서 본 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 , 제2항,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 , 제21조 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본 재무부고시에는 공장자동화방식의 해석기준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공작기계의 작동이나, 공정의 순서를 제어하는 방식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방식 을 제시하면서 그 세 번 269-8514 제2호로 PLC방식의 고주파열처리기로서 전력용량 150㎾이상의 것 또는 출력 5㎾이상의 것 을, 세번부호 279-8514-40호로 PLC방식의 금속처리용 유도가열기로서 400㎾이상의 것 을 각 관세감면물품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ㅇ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콘크리트 파일용 PC강봉(Prestressed Concrete)의 열처리를 위한 기계장치로서 예열장치(전력용량 280㎾, 주파수 10㎑), 1, 2차 각 본가열장치(각 전력용량 120㎾, 주파수 50㎑), 소려장치(전력용량 175㎾, 주파수 10㎑)등 4개의 가열기와 2개의 냉각장치, 1개의 PLC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열처리공정은 와이어로드(Wire Rod)에서 냉간되어 나온 강봉이 롤러(Roller)를 지나 예열장치에 공급되면 예열장치에서 섭씨 750도정도로 가열된 다음 곧바로 1차 본가열장치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섭씨 900도로 가열처리되고, 다시 2차 본가열장치로 보내져서 섭씨 1,000도 정도로 가열된 후 냉각장치에서의 냉각을 거쳐 소려장치로 보내지면 다시 그곳에서 섭씨 450도 정도로 가열처리된 뒤 다시 한번 냉각장치에서의 냉각을 거쳐서 연속적으로 제품이 생산되어져 나오는 사실, 위 연속공정은 매분당 60미터의 속도로 진행되고, 위 예열기를 비롯한 각 가열기는 주파수가 10㎑ 이상인 고주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봉의 공급, 가열온도, 가열유지시간, 냉각온도, 냉각수의 순환, 냉각유지시간 등의 모든 작업이 중앙콘트롤 데스크의 컴퓨터에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제어되는 중앙집중식 PLC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한 개의 스위치에 의하여 전원의 공급과 차단을 하게되고, 위 각 기계장치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각 부분중 어느 하나라도 따로 떼어내버리면 고주파열처리기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예열장치와 각 가열장치, 냉각장치 등이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단일물품으로서 재무부고시 세번 269-8514 제2호 소정의 고주파열처리기라고 할 것이고(이 점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에서 냉각장치 등을 제외한 예열기 및 각 가열기, 소려기 등만을 각각 떼어내서 그 하나 하나를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로 보고 이를 위 재무부고시 세번부호 280-8514-40호 소정의 유도가열기로 취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그 용량도 예열장치 등의 각 부분을 합하면695㎾(280㎾+120㎾+120㎾+175㎾)가 되어 재무부고시 세번 269-8514에서 규정한 전력용량 150㎾를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입물품은 재무부고시 소정의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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