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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6가단5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10,3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3.부터 2018. 3.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과수 저온저장 창고(이하 ‘이 사건 저장고’라 한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장치(DTD 시스템, 이하 ‘이 사건 제어시스템’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9. 7. 위 저장고에 이 사건 제어시스템 및 위 저장고의 온도를 표시하는 컨트롤러와 냉각장치(쿨러), 온도계를 모두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제어시스템이 모두 설치된 이후 원고가 2015. 9.경 그 냉각시스템이 가동된 이 사건 저장고에 배를 저장한 결과, 위 콘트롤러 판넬에 표시된 온도(섭씨 0.9도)보다 위 저장고의 실제 온도가 배의 결빙을 초래하는 섭씨 -2도보다 더 낮은 섭씨 -3.2도 ~ 0.1도로 내려갔고, 그럼에도 위 저장고 내부에 설치된 온도계측기 주변의 실제 온도가 -1.3 ~ -1.4도로 계측되는 등,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제어시스템 콘트롤러 판넬에 표시된 온도가 위 저장고 내부에 설치된 온도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실제 온도보다 2도 이상 높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저장고 내에 원고가 저장하였던 모든 배가 동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동해’라 한다). 다.

이 사건 냉해에 따른 동결된 배의 수량은 박스당 20kg , 2,565박스로 전체 무게는 51,300kg 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냉해를 입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저장고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위 저장고 내부에 설치한 다점 온도계의 온도 계측상 성능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 D,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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