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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52] 피고인은 2016. 2. 29.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 길 42 서수원신협에서 그 곳 직원에게 5만 원 권 20 장을 주면서 100만 원 짜 리 수표로 바꿔 달라고 하여 그 직원이 돈을 받아 책상 옆에 놓아두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 짜 리 수표 1매를 지급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5만 원 권 10 장을 가지고 와 위 직원에게 적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그 50만 원을 위 직원에게 준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마음이 바뀌어 적금 가입의사를 철회하고 아까 준 돈을 달라고 하자 위 직원은 위 100만 원 짜 리 수표를 지급하면서 받은 5만 원 권 20 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적금용으로 받은 돈으로 착각하여 5만 원 권 20 장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서수원신협에서는 업무를 종료하고 정산한 결과 100만 원이 비게 된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서수원신협은 2016. 3. 1. 11:22 경 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 입 회하에 위 신협 직원에게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 12:30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4 율 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금일 오전에 서수원신협에서 잘못 받은 돈을 반환했는데 경찰관들이 증인을 서라 "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자진 귀가조치 시켰고, 같은 날 14: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율 천 파출소를 찾아와 " 나는 10 원짜리 하나 만지지 못했는데 왜 내가 100만 원을 손해 봐야 되냐

나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

나에게 돈을 준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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