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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3 2018고합86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위조 지폐 17매( 증 제 1, 10 내지 1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집에 있는 레이저 컬러 복합 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8. 9. 2. 21:30 경 목포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 레이저 컬러 복합 기에 5만 원 권 지폐 3 장을 올려놓고 그 앞면과 뒷면을 복사한 다음, 그 출력물을 커터 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지폐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 권 지폐 17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2018. 9. 3. 23: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3:29 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일련번호 : G) 1 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 갑과 거스름돈 41,00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나. 2018. 9. 3. 23:4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3:42 경 목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점장 J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일련번호 : K) 1 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점장으로부터 담배 1 갑과 거스름돈 45,50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다.

2018. 9. 3. 23:4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3:44 경 목포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 N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일련번호 : O) 1 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 갑과 거스름돈 45,50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1쪽 이하), 내사보고( 위조 지폐 사용하여 물건 구입 영수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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