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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고정164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12 층 'E' 예식장을 이용한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식 비용 995만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로부터 895만 원만 지급 받고, 995만 원 모두 지급 받았다고

착오에 빠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995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그 차액 1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웨딩 계약서

1. 피의 자와 대화한 카 톡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 산직원이 착오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산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 산직원에게 800만 원 (1 만 원 권 x 200 장 4 묶음) 을 지급한 후 5만 원 권 20 장을 손으로 세어서 지급한 사실, 정산직원이 그중 5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5만 원 권 20 장을 손으로 세어서 정산직원에게 지급할 것처럼 하다가 자신의 앞에 내려놓은 후 이를 챙겨서 가방에 집어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시 결혼식을 마치고 정신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미리 현금 다발을 준비하고 이를 정산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정신이 없어서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 5만 원 권 20 장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다시 자신의 앞에 놓은 후 이를 가져가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실수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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