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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6에 있는 국민은행 을 지로 입구 지점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는 동생인 D가 3개월 전 미국에서 외한은행으로 250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갖고 왔으나, 목적성 자금이 아닌 관계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차장이 돈을 찾아 주기로 해서 1억 원을 이미 국민은행 차장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600만 원으로 접대를 하면 250억 원을 찾을 수 있고 그 돈을 찾게 되면 원금 외에 1,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250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국내에 들여온 사실은 없었고, 미국 달러를 인출하기 위한 경비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6 장을 교부 받고, 2014. 4. 16. 경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만 원 권 5 장을 교부 받고, 2014. 4. 17. 경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만 원 권 2 장을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합계 13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일부 변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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