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1040]
1. 피고인은 2017. 12. 14. 12: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고속 터미널 맞은편 버스 정류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야채 노점에서, 2,000원 상당의 고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 권 지폐 1 장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10,000원 권 지폐 4 장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 중 1 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1,000원 권 지폐 1 장으로 바꿔치기 한 후 피해자에게 “ 왜 10,000원을 안 주고 1,000원을 주냐
”며 마치 10,000원 권 지폐 대신 1,000원 권 지폐를 교부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시 10,000원 권 지폐 1 장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3:24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 농협 하나로 마트 앞 시장 골목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채 노점에서, 야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 권 지폐 1 장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10,000원 권 지폐 4 장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 중 1 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1,000원 권 지폐 1 장으로 바꿔치기 한 후 피해자에게 “ 왜 10,000원을 안 주고 1,000원을 주냐
”며 마치 10,000원 권 지폐 대신 1,000원 권 지폐를 교부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시 10,000원 권 지폐 1 장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95]
1. 피고인은 2017. 1. 13. 09:3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 권 11 장을 건네며 5만 원 2 장 교환과 5천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