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85』
1. 피고인 A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5. 23.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사상통합파’의 경쟁조직인 ‘신사상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7. 02:18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신사상통합파’ 조직원인 J이 관리하는 ‘T’ 게임장에 찾아 가 그 곳 종업원인 U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J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거기 왜 올라갔습니까 가게에 왜 올라가는데 ” 등으로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이 개새끼가 미쳤나, 당장 이리 온나”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J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