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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신동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 E 역시 위 ‘신동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F, G, H, I, J, K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 조직 ‘연산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밀양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과 우연히 눈이 마주쳐, 위 F에게 “마, 니 형님 모르나, 눈을 왜 째노”라고 하자, 위 F이 “눈, 안 쨌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이 새끼 와 이래 건방지노”라고 하면서 주먹을 위 F을 향하여 휘두르고, 옆에 있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분이 덜 풀린 상태에서 자신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120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근골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후, 위 G 등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신동방파’ 조직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놈들이 까불어 내가 목검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친 애가 있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 어느 병원에 치료를 받는지 알아봐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D는 위 G이 N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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