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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1998.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199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1999. 7. 2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0. 7.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3.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5.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유흥업소 및 안마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영등포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북부동파’ 조직원으로 현 조직폭력배들 중 실세로 자신과 안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업주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7. 2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F 이용원’에서, 피고인 A은 손님으로 들어가 안마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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