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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65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에, 판시 제3, 4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2노3369, 2012노4011(병합)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2노3369, 2012노4011(병합)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는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F은 2012. 1.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81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12. 21.자 공동재물손괴(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2. 12. 21. 16:5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본관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손배소 철회, 한진중공업 J 열사 경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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