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9: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안료 맞은편 좌천고가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져 XG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D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 및 L은 모두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