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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79782
동업계약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동업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원고 주식회사 E(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원시 권선구 I에서 ‘J점’을 운영하였고, 원고 C는 원고 A의 제수이며, 피고 F은 K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L의 운영자, 피고 G은 피고 F의 형으로 피고 H 영농조합법인(이하 ‘H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 A, B는 피고 F이 보낸 흑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K’ 관련 우편물을 보고 피고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상담하였고, 이후 원고 A, B, 피고 F, 피고 F이 소개한 소외 M(명의는 딸인 N 명의로 계약함)는 2015. 8.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D를 통하여 ‘K’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제2조 식당명 ‘K’, 제3조 사업장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I’, 제4조 원고 A, B는 위 식당 건물 및 위 J 식당 인수금 550,000,000원을, 소외 M는 매장운영 및 시설투자금, 피고 F은 시설투자금을 투자하되 소외 N과 피고 F은 각 D의 지분 33%를 인수한다.

제6조 수익의 분배율은 원고 A, B에게 확정이익을 분배하고, 피고 F과 소외 M는 확정이익을 제외한 금액의 각각 50%씩 배분한다.

제7조 원고 A, B에게는 9번째 달까지는 월 4,000,000원, 10번째 달부터는 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고 F과 소외 M에게는 위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의 절반씩 지급한다.

제8조 의사결정은 당사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상표권은 피고 F의 소유이며 운영 기간 동안 제3조의 소재지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제12조 사업의 지속, 확장, 중단, 폐지 등은 당사자들의 협의, 동의로 한다

다. 원고 A, B, 피고 F, 소외 M는 2015. 10. 무렵 위 동업계약서 제4조 중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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