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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240071
지분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4,371,841원, 원고 B에게 15,801,705원, 원고 C에게 5,26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 A, 소외 E은 2013. 2. 6.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동업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지분은 56.66%, 원고 A의 지분은 29.30%, 원고 B의 지분은 3%, 원고 C의 지분은 1%이고, 계약기간은 2013. 2. ~ 2014. 2. 1.(원고 A과 소외 E이 계약기간 동안 F 미술학원 운영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될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단, 계약 지속이 될 것을 쌍방 모두 원할 경우 계약은 지속된다)이다.

나. 원고 B, C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3. 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분을 1%에 75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학원의 지분 3%를 2,250만 원에, 원고 C는 이 사건 학원의 지분 1%를 750만 원에 각 매수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에 대한 각 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은 위 동업계약서의 기재대로 이 사건 학원을 동업해 오다가, 동업계약 기간이 종료할 즈음인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다.

갑(양수자) : 피고, 을(양도자) : 원고 A

2. 을은 개인신변의 문제로 인해 일본으로 거주지 및 생활권을 이동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갑과 함께 경영해 오던 F학원의 지분 29.30%를 갑에게 136,756,000원에 양도하는바, 을이 학원에 대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우선 정리한다.

- 다음 - ① 을이 학원으로부터 수령한 2013년 선배당금 3,000만 원 중 초과배당된 12,420,000원은 갑이 을에게 지불할 지분양수금액으로 을을 대신하여 학원에 상환한다.

② F학원 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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