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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5131373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G 및 피고 B, E, D는 2005. 11. 9.경 ‘H’라는 사업자 명의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경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원고는 피고 F 명의로,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피고 D는 I 명의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 C와 G, J, I, F은 현재 새로이 시작하는 “H”에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 경영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제2조(출자) 전체 출자금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하여 피고 C 7천만 원 지분율 16.67%, G 4천만 원 지분율 9.52%, J 7천만 원 지분율 16.67%, I 7천만 원 지분율 16.67%, F 1억 7천만 원 지분율 40.47%. 제3조(역할의 분담)

1. 피고 C는 위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관리 업무를 주로 하여 사장직을 수행한다.

2. G, J, I, F은 영업 업무를 주로 하여 위 업체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다.

제4조(이익의 배분) 피고 C 및 G, J, I, F은 2006년 1월 30일부터 본 계약기간 중 매 1개월마다 그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이익을 공동 배분한다.

제5조(손실) 피고 C 및 G, J, I, F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 운영비를 지분율 대로 추가 출자하도록 한다.

피고 C 및 G, J, I, F은 경영악화로 인한 위 업체 폐업 시 모든 제반경비 회사 자산 및 부채들을 지분대로 나누어 배분 및 지급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14.경 피고 C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K, 1층(아래에서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 차임 1천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아래에서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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