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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6가합5228
지분양수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C는 2008. 2. 15. 각 40%, 40%, 20%를 투자하여 주식회사 영화의료기산업으로부터 아래 2)항 동업계약서 제1조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2008. 4. 24.경 시흥시 D, E 각 토지는 피고 명의로, 시흥시 F, G, H 각 토지는 피고, I(피고의 아들이다), J(원고의 형이다), C, K, 원고, L(원고의 처형이다) 등 7인의 공유로, 나머지 각 부동산은 위 7인이 아래 제2)항 동업계약서 제1조 기재와 같이 각자의 단독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각 토지의 명의자들은 2009.경 이후에 각자 자기 명의 토지상의 각 1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원고, C, M, N(K의 남편이다)은 2009. 5. 13. 아래 각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B와 A, C, M, N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보유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

- 다 음 - 제1조 동업 부동산의 표시

1. 대지 시흥시 O, P B Q I R J S C T K U, V, W A X L F, D, E에 있는 공용주차장 G, H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용도 1종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5,563.00㎡ (1,682.81평) 공용주차장 면적 501.00㎡ (151.55평) 도시계획도로 면적 803.00㎡ (242.91평)

2. 건물 1종근린생활시설 철골조 7개동 지상 1층 면적 2,433.59㎡ (736.16평) 제2조 동업자 각자의 지분 2009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제1조 각 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지분율은

1. B 40%

2. A 40%

3. C 10%

4. M 5%

5. N 5%로 한다.

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5. 1. 위 각 부동산의 명의자들인 피고 본인, 원고, I, J, C, K, L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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