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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0144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1.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2016. 1. 21...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가 2010. 3. 20. 피고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업경비’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B은 2009. 12.경 피고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국방부 자문기관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시행의 군수물자 납품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었는데, 피고에게 건어물 납품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겠다고 거짓말하여(소외 회사가 주관사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속은 피고가 2009. 12. 23.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등록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등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 원고, 피고, 혜성그린텍, D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등록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권을 확보하였다고 믿고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사업방법】상 ‘초기사업경비 일금칠천만원의 자금조달업무’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경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경비를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권 확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등록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한 사실, A, B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2010. 4. 13. A, B이 구속되었고, 2010. 4. 30.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금 편취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이후 추가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이 이행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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