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5가합21599
임대권한위임해지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소 중 임대차 등 위임권한 해지 확인 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처이다.

피고 G은 피고 E의 형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처형이다.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 주식의 98% 지분권자다.

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 A와 피고 E, J는 2008. 2. 15. 각 40%, 40%, 20%를 투자하여 주식회사 영화의료기산업으로부터 아래 3)항 동업계약서 제1조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2008. 4. 24.경 시흥시 K, L 각 토지는 원고 A 명의로, 시흥시 M, N, O 각 토지는 원고 A, 원고 C, 피고 G, J, 피고 I, 피고 E, 피고 F 등 7인의 공유로, 나머지 각 부동산은 위 7인이 아래 제3)항 동업계약서 제1조 기재와 같이 각자의 단독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2008. 8. 20. 피고 회사에게 시흥시 P(과 Q) 2010. 2. 16. 시흥시 Q 대 24㎡가 P 대 592㎡에 합병되어 P 대 616㎡가 되었다. ,

R, S, T 각 지상에 각 1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2009. 3. 9. 피고 회사에게 시흥시 U(과 V, W) 2010. 2. 16. 시흥시 V 대 406㎡와 W 대 268㎡가 U 대 348㎡에 합병되어 U 대 1,022㎡가 되었다. ,

X, Y 각 지상에 각 1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380,000,000원에 도급하였으며, 각 토지의 명의자들은 2009.경 이후에 각자 자기 명의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와 피고 E, J, Z, AA(피고 I의 남편이다

)은 2009. 5. 13. 아래 각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A와 E, J, Z, AA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보유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