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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해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약 68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월 수입금으로 피고인의 대출 채무와 아내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금원을 합하여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 2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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