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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7 2012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 E의 돈 3,000만 원과 내 시어머니의 돈 2,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B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동생 E의 남편이 일본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돈이 필요하다. B가 돈을 갚는 대로 바로 갚겠다. 한두 달 내에 반드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가 채무 과다로 인하여 신용회복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B로부터 위 채권을 한두 달 내로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보험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로 갚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사채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경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09. 4. 15.경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채무 과다로 인하여 이미 신용회복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대부업체 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로 갚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사채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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