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울산광역시 남구 B, 1층에 있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취직을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의 수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용도가 아닌 딸의 신 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선소에 취직하여 수입이 생길지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때문에 벌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취직을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용도가 아닌 딸의 신 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선소에 취직하여 수입이 생길지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9』
3. 공갈 피고인은 2019. 10.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럼 병원부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