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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경매를 하는데 입찰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9. 5. 14.경 같은 계좌로 3,2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 부동산 계약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9. 8. 5.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을 팔아야 하는데, 처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식당을 팔 수 있다. 그 대금을 빌려 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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