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광양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아파트에서 집 6채가 급매로 나와 지인들과 아파트를 매입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니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사고를 쳐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