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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5 2015누11552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6. 1. 1. 육군 준장으로 진급한 후, 2006. 11. 30.부터 2009. 11. 6.까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B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9.부터는 한미연합군사령부 C으로 근무하였다.

3. 방침

가. 선발대상 : 명예전역희망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1 원에 의해 명예롭게 전역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나. 선발제외대상 :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이거나, 징계처분 된 자(단, 사면/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4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다. 선발기준 1)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지원 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규/방침 범위 내 각 군별 세부 심의기준 적용 가능). 나. 국방부장관은 2010. 11. 4.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 제53조의2 및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2014. 9. 18. 대통령령 제25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각 군에 「11년도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하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감사원은 2010. 11. 19. 국방부장관에게'방위사업청의 군 급식품 이물 발견시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원고의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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