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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3구합28152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07. 9. 1.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나. 육군본부는 2012년경 ‘2013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방침

나. 선발 제외 대상 :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이거나, 징계처분된 자(단, 사면/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3)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 중 위 1), 2)항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자 4)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수사) 중인 자 5) 구 군인사법(2012. 12. 18. 법률 제11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사법’이라 한다

) 제39조에 의거 전역이 보류된 자 6)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에 의거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확정된 자 7 기타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

다.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6. 17. 2013년도 후반기 명예전역 및 명예진급 선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원고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거부처분에 해당하는 바, 이하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1999.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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