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2612
면직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9. 한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2013. 11. 30. 한 희망전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약식명령의 확정 1) 원고는 1993. 9.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07. 9. 1.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2) 원고는 군복무중이던 1998. 12. 5. 10:16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직업이 없는 일반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인 채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결과 1999. 3. 2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명예전역의 신청 1) 육군본부는 2012년경 ‘2013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방침

나. 선발 제외 대상 :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이거나, 징계처분된 자(단, 사면/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3)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 중 위 1), 2)항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자 4)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수사) 중인 자 5) 구 군인사법(2012. 12. 18. 법률 제11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사법’이라 한다

) 제39조에 의거 전역이 보류된 자 6)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에 의거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확정된 자 7) 기타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 2)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명예전역을 신청하면서 직업보도교육 입교를 동시에 신청하였고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교육을 수료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