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자루의 칼을 양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베란다에서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1층으로 내려와라, 보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를 휘두르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의 배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너 같은 것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칼을 습득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진지함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그렇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된 1개의 이종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