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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9. 19:3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먼저 신체적으로 공격한 피해자의 도발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9. 19:3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윗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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