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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8:00 경부터 약 5시간 동안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 영하는 “D” 편의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라고 소리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 모기향 등 340,850원 상당의 제품 129개를 진열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 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처와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물건을 환불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00:3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몇 시간 전에 구매하였다가 환불된 129개의 상품을 정리하던 위 C에게 “ 담배 좀 줘 봐 ”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계산대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 E(22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4』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 13:06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36 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70cm )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쇠파이프를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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