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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4: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 많이 취하신 것 같아 막걸리를 못 팔겠다.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장사를 거부하냐,

씨발 년 아, 보지를 찢어서 돌려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출동한 경찰의 귀가 지도로 편의점에서 나갔으나,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바, 피해자의 업무가 상당 시간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 처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7년 동안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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