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419』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06:00경 밀양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에게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용건 없이 계속하여 편의점에 서 있어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고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죽을래"라는욕설을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에 질려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5:24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8. 07: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