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남동구 D, 1 층 소재 ‘E’ 게임 장 실제 업주로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백경’ 18대, ‘ 오션 파라 다이스’ 17대 및 태블릿 PC 3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 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아 쿠폰을 지급하여 그 쿠폰 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생성된 게임 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7. 경부터 2015. 3. 8. 경까지 E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백경’ 18개, ‘ 오션 파라 다이스’ 17개 및 태블릿 PC 35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온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위 쿠폰 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영업을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고인, C 진술 부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