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51』
1.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게임 랜드’ 영업부장으로서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업주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2015. 4. 1.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드래곤 파라 다이스 2 및 e-sea( 이- 시) 게임 기 총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게임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다가 총 10 단계 중 6 단계 이상 그림이 맞아 당첨이 되면 손님들에게 당첨된 아이템의 색깔 및 숫자에 따라 갈색은 5만 원, 파란색은 1만 원, 노란색은 5천 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근처에 있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가져온 쿠폰과 금액을 확인한 후 C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PC 방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이 안내한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4.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지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나오면 갈색 쿠폰은 5만 원, 파란색 쿠폰은 1만 원, 노란색 쿠폰은 5천 원에서 각 수수료 10%를 뺀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 고단 875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5. 10. 하순 저녁 경 부산 연제구 I, 3 층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