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1: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차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통행구분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구분선을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큐브 차량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큐브 차량을 수리비 약 5,450,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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