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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8』 피고인은 2014. 8. 2. 02:10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신어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위 택시가 김해시 G빌라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좌회전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대꾸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37』 피고인은 2014. 2. 28. 21:05경 김해시 H빌딩 4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여, 49세)이 술값이 10만 원이라고 하자 8만 원을 주면서 “이것만 받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깎아 달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8』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접시를 바닥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30경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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