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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 옆 편도 6차로의 5차로를 따라 김해시청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차로인 4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28,9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10~14,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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