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9. 01:11경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산동에 있는 ‘주연테크컴퓨터’ 앞 교차로를 분성사거리 쪽에서 외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회현동사무소 쪽에서 수로왕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6. 9. 01:35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