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상동지구대 쪽에서 같은 동 엘지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코란도 차량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코란도 차량이 밀리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그랜드카니발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좌측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고, 약 1.2킬로미터 진행하여 정읍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및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